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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박물관협회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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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을 통한 일반 대중의 문화 향유 증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고 칭함)'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는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특성별로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전수관,
동·식물원' 등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우리나라 전체 등록 박물관·미술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비영리
법인 단체이며,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일반 대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상호간 유기적 협조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The Korean Museum
Association)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999년 2월 8일 개정법 제34조)'에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박물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제도적 보호·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다양한 지원사업 및 양성

- 건전한 박물관·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국내외 박물관·미술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사업
- 연구발표회,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 국내외 특별전 지원사업
- 박물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